작년 탄원서 건의 … 유엔군사령부 비행금지 규정 '개정'
인천 강화도 북단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달 유엔군사령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쓸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이었다.

강화도 북부 지역인 교동·삼산·양사·송해면은 이 규정에 의거,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 비행이 불가능했다.

이 지역에는 규모 5200여㎡에 달하는 농지가 있지만, 농업용 드론을 쓸 수 없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농업인 44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행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농업용 드론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농민 편익이 증가하는 점 등을 근거로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이에 농업과 공익 목적에 한해 합참이 사전 승인한 경우, 드론을 쓸 수 있게끔 비행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운용 고도는 10m 이내, 운용 반경은 가시권 1㎞ 이내로 제한했다.

군 관계자는 "합참도 민통선 이북 비행금지구역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을 신청하면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강화도 민통선 농민들도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