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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석남 4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는 서구 석남동 546번지 일원 석남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해 12월29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석남4구역은 2009년 6월 정비구역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 됐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사업이 추진이 어렵자 토지 등 소유자 51.82% 동의로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고, 시는 석남4구역의 위치와 면적, 해제 이유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서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해제공고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0%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공람공고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된다.

시는 또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