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로 일하며 뷰티숍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관리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받은 피부미용대금 6218만원을 생활비로 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뷰티숍 관련 운영비를 결제한 것처럼 꾸며 총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대금을 B씨에게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손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