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비운 갑판원도 구속기소
지난 3일 새벽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1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낚싯배 전복사고' 과정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336t)의 선장과 갑판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장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운항했고, 갑판원은 당직근무시간에 조타실에서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인천지검 해양·경제범죄 전담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각각 선장 A씨와 갑판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로 사망한 낚싯배 선장 C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쯤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명진15호로 운항하던 중 선창1호 좌현 선미 부분을 들이받아 전복시켜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배를 피하거나 기적(경적)을 울려 추월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혼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항했고, B씨는 오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당직을 서야 하는데도 5시30분부터 조타실에서 근무하며 사고 당시에는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낚싯배 선장 C씨에게도 명진15호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양교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