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환영"-한국교총 "철회"
교육부가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밝히자, 교육계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교육 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장 임용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5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당초 능력 있는 공모교장을 임용해 학교현장의 긍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교장공모제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을 자격으로 정한 무자격 공모제로 시행되면서 근무평정, 연구실적 등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도 배제하고, 오직 교육감과 연관된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가 기존 교원의 승진체계를 완전히 뒤흔든다는 점"이라며 "남들이 기피하는 보직교사 업무 등 기존 승진제도에 의거해 승진을 준비해왔던 교원들에 대한 신뢰 침해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통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교장공모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