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배 청운대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문화도시, 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을 그 정책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문화재단, 아트센터(문화회관) 등은 대표적인 생활권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이 서로 다른 설립목적과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권 문화시설들이 특성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하지 않은 채 다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보다는 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들의 생활권 문화시설들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문화정책이란 문화와 관련된 궁극적인 목표 단기 전략 실행을 포함한 공익의 달성을 위해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자체의 다의성·중의성에 의해 문화정책 범위는 사실 모든 개발계획·정책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 또한 문화정책을 논의하면서 문화를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삼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과거와 같은 물질경제 위주의 성장제일주의에서 탈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발전은 물적 성장에 따른 폐해나 역기능을 보완해 주는 정도의 부차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화의 가치는 단순한 보완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소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표적인 생활권 문화시설인 지방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문화재단, 아트센터(문화회관) 등은 형식적으로 서로 다른 설립목적과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별 고립적 운영, 프로그램 중복, 전문성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이들 문화시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시설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지역문화 증진과 참여자의 문화예술의 향유와 체험, 그리고 창조적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설립취지와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와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고 프로그램을 이에 맞게 차별화하는 게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문화를 통한 개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한편 문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발전과 문화의 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했다.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시스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에 문화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지역주민 수요에 맞게 문화공간 확충에 정부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자 지방정부들은 문화를 통한 지역특성화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문화정책 범위를 확장시켜 다양한 문화시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활용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 및 문화행정 인력의 보강과 관련조례 제정, 기금 조성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해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갱신 및 지역문화정책 사업전략 패키지모델 구성, 지역문화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및 지원 등은 향후 정책지원의 중요한 열쇠이며 정책적 틀의 근본 요소일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실용화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치 지역문화정책 구현은 지역민의 문화 수용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전략을 찾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