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완 경기복지대단 대표이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부와 소득의 불균형을 연구해 온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21 century)'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으로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했다. 자본의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을 소유한 계층과 그러지 못한 계층 간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균형은 '부의 불균형'과 '소득의 불균형'이란 측면을 보인다. 부의 불균형은 소득의 불균형보다 그 정도가 약 10배 더 심하다.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부의 불균형, 특히 금융자산 보유의 불균형이 소득의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의 불균형은 전 세계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부의 43%를 차지하며, 부자 300명이 가난한 사람 30억명과 맞먹는 부를 갖고 있다.
소득의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과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0년을 비교하여 볼 때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43.3%에서 50.3%로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점유비는 4.1%에서 3.3%로 줄었다. 불균형의 심화 현상은 국가 간에도 나타난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 학자인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에 의하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간 격차가 19세기 초에는 3배이었다가 지금은 100배에 이른다. 시장자본주의의 확산과 단순 노동자의 임금이 낮게 형성되는 지식기반경제의 확대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OECD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37개국 중 지니계수(0.302)는 19번째, 상대적 빈곤율(14.4%)은 10번째, 상·하위 20% 평균소득 비율(5.4배)은 17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성적으로 치자면 중간에서 좀 처지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국내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자본소득의 점유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본/소득 비율은 8.28로서 미국의 4.1배, 일본의 6.0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주는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 소득에서 사소한 불평등도 매우 심한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 수행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약 83%에 달한다. 특히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실정에서 이들의 자산축적 여력은 점점 더 없어진다. 다시 말해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그 사회의 복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영국의 사회학자 리차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에 의하면 한 사회의 복지수준은 국가총생산(GNP)이나 1인당 소득(GNI)과 같은 총량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 간 또는 계층 간 평등의 정도로 결정된다고 한다. 한 국가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범죄발생률, 문맹률 등 복지 관련 10여개 변수들을 종합한 지수와 그 나라의 국가총생산(GNP)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대신 이들 지수가 그 나라 소득의 평등 정도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 범죄, 문맹, 영아사망 등의 변수 외에도 아동의 행복지수, 사회성원 간 신뢰도지수 등에서도 더 평등한 나라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영국, 포르투갈, 미국, 싱가포르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보다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비교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들이 높은 복지 수준을 나타냈다. 물론 불평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빌 게이츠(Bill Gates) 지적처럼 "…인용할 수 있는 정도…"가 넘어서면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복지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냉정한 관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