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무직 임금체계 적용 … 세부사항 추후 교섭
인천시 기간제 근로자 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450명 중 94명을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일보 12월12일자 2면>

대상자의 대부분은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등 공업사업소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 보조와 종합건설본부 도로·전기 보수, 취사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450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60세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 전환 예외사유를 적용해 전환 대상을 정했다.

아울러 전환예외의 사유별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전환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졌다.

전환대상이 확정된 94명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각 담당부서의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임금은 기존 공무직 임금체계를 적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전환 후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지자체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380명에 전환 검토도 추진한다. 경제청 환경미화 담당자, 미추홀 콜센터 근로자,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 등이 대상자에 올랐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노력했다"며 "이어질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