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전 사업본부장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 대행업체가 분양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2012년 말 총 5500억원에 달하는 캠퍼스타운 설계·시공을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맡겼다.

컨소시엄에는 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했고, 인천의 B 건설사를 비롯한 지역 업체 3곳이 지분 30%를 갖고 지역 할당 몫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건설사 등은 대형 공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얼마 뒤 지분을 롯데건설에 모두 넘겼고, 롯데건설이 전체의 60%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