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선관위, 지방선거일까지 위법 활동 단속 강화 … 단체행사 참석도 금지
2018년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15일부터 지자체와 입후보예정자의 홍보·선전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 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단체나 조직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입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해서도 안 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13일 치러진다. 선거와 관련한 궁금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