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납부' 개정안 국토위 통과 … 법제사법위·본회의 '주목'
하남시의 지역현안인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연장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일보 4월26일·10월20일자 8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그린벨트(GB)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 이하 개특법)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특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징수유예 대상은 지난 2014년 최초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도입될 당시 징수유예를 신청했던 시설물이며, 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물의 경우 현재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2014년에 징수유예를 신청했던 시설물의 경우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개특법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하남시의 큰 '난제'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연장안이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8부 능선'을 넘게 됐다"며 "연장 추진과 함께 추후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의 실효적 측면을 면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상임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개특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위 소위원회는 개특법 통과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이는 등 오후 늦게서야 통과가 확정되는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