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틀 쉬고 하루 15시간 근무 한달 평균 임금 170만원 수준 전국 역사 잡화매장 250개소 23명외 227곳 직영 월·시급제 최저임금 요구 답변은 "해고" 사측 "직영 확대 … 제도 개선"
▲ 14일 오전 나모(59)씨가 자신이 25년간 근무하다 해고당한 수원역 대합실 잡화점 앞에서 철도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최저임금 인상 부럽기만 합니다."

25년이나 수원역사 내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을 지켜 온 나모(59)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된다.

그는 밤 9시까지 5평 남짓한 공간에서 15시간이나 지낸다.

한 달에 이틀 쉬는 날을 빼고는 이 공간에서 옴짝달싹 못한다.

신문과 잡지, 완구류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은 코레일 유통의 매장이고, 나씨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나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77만원을 받아 갔다.

전체 판매금액에서 일정부분 떼어 받는 수수료로 한 달 생활비로 쓰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270여만원도 받아 갔다.

하지만 돈 쓸 곳을 계획할 수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하면서 25년 되도록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씨는 "한 달 평균 420시간을 일하고 170만원 수준의 월급을 탔다.

이를 계산해보면 시간당 4300원꼴을 손에 쥔 셈이다"며 "몸이 아파 쉬려고 하면 그마저도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나씨는 지난 10월 더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회사가 정해 주는 수수료 대신 최저임금 수준으로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그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그는 지난 11월1일부터 항의 차원에서 가게 문을 닫았다.
회사는 12월5일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사측에 월급 인상을 요구하면서 1달여간 파업했는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바랐다.

이런 나씨와 같은 일을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코레일 유통에만 22명이 더 있다.

코레일 유통의 전국 잡화매장 250곳 중 23곳을 제외하고는 227개 본사직영 매장 근무자들은 월급 및 시급제 적용을 받는다.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회사는 매장 운영 관련 투자비와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며 "계약보증금 등 일체의 투자비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 편의점과 견주면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이 낮은 점포에는 차등요율제 적용 등 수수료를 더 주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준다"며 "앞으로 용역매장 대신 직영매장을 확대하는 등 근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이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해지(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17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3권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한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