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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는 위험물 운반차량에 의한 화재ㆍ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ㆍ운반 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임의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확인을 비롯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 배부 등 단속과 현장지도를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험물 취급자의 안전의식이 다소 부족했다"며,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위험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