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공정책과 관련해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조정협의회 제도가 지난 5월 도입된 이후 처인구 양지면 남곡2리 도로확장 관련 분쟁 건이 해결되면서 첫 사례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용인시가 42번 국도에서 은이성지 입구로 이어지는 기존도로의 400m 구간을 당초 도시계획 노선을 따라 확장하려하자 주민들이 생활공간 파괴를 주장하며 집단민원을 제기됐다.

주민들은 안전문제와 함께 진동, 분진, 소음 등이 심해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진다며 우회노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도로담당부서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우회노선을 만들 경우 도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새로운 민원이 생긴다며 맞섰다.

이에 시는 주민들에게 갈등조정제도를 소개했는데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남곡2리 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전형준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중재에 나섰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후 6차례의 갈등조정회의를 열고, 경기연구원의 중립적 검토의견을 받는 등 의견조율에 나서 민원 발생 10개월여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노선을 일부 수정하고, 저소음포장 및 주차문제 해결 등을 제시해 주민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