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역특화품목에도 적용
안성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벼 재배농가들의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부터 지역특화품목인 마늘, 양파, 감자,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10개 품목을 관내 지역농협 및 인삼농협과 축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들에게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가 보전해 주는 일종의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 시책사업이다.

벼 이외 10개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농가를 추가하여 약정액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160만원(월 20만원)에서 1600만원(월 200만원)까지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을 300농가까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월급제 우선 신청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이며 심의를 거쳐 1월20일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20일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