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송년인사 명분 도로변·육교 등 '덕지덕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장 경선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송년인사를 명분으로 불법 현수막을 주요거리에 내걸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수막은 당국이 지정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하며 도로변, 육교난간, 가로수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현수막은 부천시옥외광고협회에 현수막 1매당 수수료(1만555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시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전신주, 인도 등에 불법으로 내걸려 있다.

부천시 가로정비과 광고물정비팀은 "휴일에 쉬지 못하고 불법현수막 철거에 나섰지만 힘있는 정치인들이라 단속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SNS에는 "법을 지켜야할 정치인은 불법을 저지르고, 준법은 힘없는 시민의 몫이냐"면서 "정치인에게도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및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 등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