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訴 패소 … 부지대금 17억·소송비 등 손실
인천 중구가 실제 주인도 아닌 사람과 토지매매 계약을 잘못 체결해 17억원을 날리게 생겼다.

중구는 올해 9월 운남동 1526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중구는 운남동 일대 2851㎡를 17억9840만원에 사들였다.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당시 매매계약 상대방은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A조합이었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갑자기 한국토지신탁이 이 땅의 주인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알고 보니 A조합이 B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했고, 중구가 땅을 매입할 당시 소유권은 한국토지신탁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구가 A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리는 한국토지신탁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구는 실 소유자가 아닌 A조합에게 부지대금을 주고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중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법원은 토지신탁 손을 들어줬다.

2013년 1심, 2015년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토지를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중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구의 소유권은 무효로, 토지매입금을 포함해 소송 비용 등 20억원을 손해 볼 처지다.

중구는 A조합을 상대로 대금 반납을 요청하는 한편 당초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재 중구의원은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됐어야 했다"며 "원인 규명을 한 뒤 담당 공무원 비위나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