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청소년육성재단 산하 '무기계약직' 수영강사 개선 촉구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 새천년수영장 소속 무기계약직 수영강사들이 열악한 임금체계를 개선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영강사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강사 4명(무기계약직 1명, 계약직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13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에 따르면 새천년수영장에는 시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총 26명의 수영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7명이 무기계약직이다.

이들은 오전반(오전6시~오후3시)과 오후반(오후1시~오후10)으로 나눠 수영 강습과 이용객 1200명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수영 강사들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직원 기본급이 모두 동일하다는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기본급은 139만5800원(공무원 1호봉)이다.

현재 임금체계로는 1년을 근무하거나 20년을 근무해도 연차에 따른 기본급 인상은 없다.

이들의 통상임금은(기본급, 급식비, 생활임금보전 수당 포함) 165만3000만원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이들은 기관 내 정규직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수원청소년육성재단 정규직 직원은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영강사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과 함께 호봉이 인상되는 호봉제 전환을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근무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원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에 가로막혀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제 도입은 어렵다"며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등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