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에 대해 과징금 6억4300만원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가 지난 2015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신설한 이후 진행한 첫 '불공정 거래' 행위 공익신고 시정명령 사례다.

도는 공정위가 12일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결정을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얻고, 가맹 희망자에게 미진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도측은 설명했다.

앞서 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3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거래관계와 관련한 가맹사업법상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공산품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고가에 판매하는 일부 가맹본부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에 앞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