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어음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갑질로 인한 결제지연과 거래처 부도나 어음장기화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현금과 어음 결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피해 건수가 4500건(2015년 기준)에 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야 조정 건수도 2433건(2016년 기준)으로 피해사례가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이로 인한 부도나 도산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급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금이지만, 결제지연과 거래처 부도, 어음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