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는 전년도 9839억원보다 524억원 5.53% 증가한 액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며, 기존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