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소각시설 유해가스
신설 공동주택 환경피해"
한강유역청, 재검토 판정
시 "문제점 보완해 추진"
수원시가 국내 최초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추진 중인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검토(부동의) 판정을 받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환경부, 수원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은 지난달 말 '영흥공원 조성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를 결정했다.

앞서 9월 시는 한강유역청에 공원시설 48만5249㎡, 도시계획시설(도로) 2061㎡와 비공원시설10만6000㎡를 개발하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개발기본계획) 협의서'를 제출했다.

자연녹지지역인 비공원시설은 제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194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설 예정이다. 높이는 19층에서 최대 32층이다.

반면 한강유역청은 이런 내용의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시에 통보했다. 재검토 사유는 크게 '환경훼손'과 '인체피해'를 꼽았다.

통보 내용에는 계획부지 서측 약 200~300m 거리에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600t/일) 및 지역난방공사의 연돌에서 나오는 가스오염물질이 신설예정인 공동주택으로 바로 배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 심리적 악영향 등의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고, 이를 회피할 대책이 없다고 적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계획 고려 시 스카이라인의 변화로 돌출위압경관이 형성, 경관의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조항은 일부 개발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소각시설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사업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검토 심의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문제로 지적 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영통동·원천동에 걸친 영흥공원은 공원시설 42만4485㎡, 비공원시설 10만6000㎡, 기공원시설 6만2826㎡ 등 총 59만3311㎡에 달한다.

이곳은 1969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됐다.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될 시 더 이상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는 2014년부터 영흥공원을 자연과 시민휴식공간을 보전하고,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수립·추진해왔다.

당시 시는 지방재정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원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제정·공고됐다.

사업대상자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완료 시기는 2019년 말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