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市제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원안 가결
손실보전금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인천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깔려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간 법리공방을 마무리하고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로 두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전달한다.

또한 영종·인천대교가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할 교통량 감소분을 '개통 직전연도 교통량의 7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 통행요금도 현실화된다. <표 참조>

시는 영종·청라 주민 1000원, 외부 4000원으로 진행시 손실보전금이 5900억원 발생하고 영종·청라 주민을 무료로 할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이 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활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는 영종·청라 주민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통행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무료화 방침이 무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규(서구1·민)의원은 "영종·청라 주민들은 3연륙교 건설 사업비를 이미 다 부담하고 입주한 상태"라며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다.

경제청 관계자는 "기본 방침은 통행료로 손실을 보전하려고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공항공사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비 관련해 일정 부분을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