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보수 알림 등 시행
앞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비치된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아울러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알리도록 했다.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을 세워야 한다.

또한 신축하는 화장실에 대해 남성화장실 내부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줄이기로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