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내 발전·소각 등 116개 사업장 우선 시행 … 道 "비용 지원 못해"
환경부가 수도권내 발전·소각 등 각종 사업장 먼지배출 총량 제한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부터 경기도내 116개 사업장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게 돼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남은 20여일간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대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대상이 되는 도내 사업장들이 도의 시설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지 총량제는 올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로 시행을 미뤘다.
이번에 추가된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는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나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해당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로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에서 배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총량제 대상사업장(연간 0.2t 초과 사업장)을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발전소, 소각장 등)·공정연소(용해로, 건조시설 등)·비연소(도장, 분쇄시설 등)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수도권내 공통연소 시설군(162곳)을 시작으로 다른 시설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단계인 공통연소 사업장에 해당하는 116개소를 선정해 먼지 배출량 기준을 각 사업장의 연간 조업일수와 생산량을 분석해 마련하기로 했다.

배출량 기준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산정하고,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향후 환경부의 단계적인 계획에 따라 2단계 공정연소 사업장 120개소, 3단계 비연소 사업장 291개소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법적으로 할당량를 넘어선 배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과징금을 물게 돼 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배출량 기준에 맞추기 위한 저감시설 등 시설 투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다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칫 무조건 부과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의 우려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이 공장보다 중국이나 자동차 타이어 분진 등에 의해 생긴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부 등에 제출한 만큼 이번 환경부의 추가 발표가 산업계의 반발을 더욱 키우게 됐다.

특히 도의 경우 환경오염 저감시설 지원을 영세 사업장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단계 대상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2년간의 배출량을 기초로 작업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 총량제 시행 전까지는 배출 기준 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만큼 이번 환경부 발표가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단계인 공통연소 사업장은 규모가 큰 발전소 등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