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규정 … 시장개척·판로확보 방안 마련
인천지역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정헌(한·중구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인천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을 규정했다. 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홍보·판매,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공동사업지원과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관련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기도 했다.

융자 대상으로는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가공설비 구축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산물 직판사업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아울러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