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틀니 본인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5%,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15%로 내린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절차는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등록한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급여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래스프 부분틀니이며, 7년에 1회 지원된다.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유지·관리도 지원되며,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한편 본인부담 완화 방침은 의료급여 노인 틀니에 한해 적용되며, 노인 임플란트는 내년 하반기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 = 박교일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