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틀니 본인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5%,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15%로 내린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절차는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등록한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급여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래스프 부분틀니이며, 7년에 1회 지원된다.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유지·관리도 지원되며,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한편 본인부담 완화 방침은 의료급여 노인 틀니에 한해 적용되며, 노인 임플란트는 내년 하반기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 = 박교일기자 park8671@incheonilbo.com
이에 따라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5%,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15%로 내린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절차는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등록한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급여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래스프 부분틀니이며, 7년에 1회 지원된다.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유지·관리도 지원되며,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한편 본인부담 완화 방침은 의료급여 노인 틀니에 한해 적용되며, 노인 임플란트는 내년 하반기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 = 박교일기자 park8671@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