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이 최근 중국이 의정부시에 기증한 안중근 동상과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의정부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은 고발장에서 의정부시와 차하얼학회, 신한대학교,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체결한 안중근 의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협력 양해 각서상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양해각서는 안중근 의상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는 버드나무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와 관련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특히 기증 당사자에게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에 대해 시는 "중국에서 당초 사드 문제 등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으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설치되는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등으로 인해 부득이 지난 8월8일 동상을 우선 설치하고 제막식은 향후 추진키로 협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에 의해 검토한 결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동상을 기증한 단체인 중국 차하얼학회와 일정이 협의되면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증서도 교환할 계획"이라며 "시는 앞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자료 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