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 '환경보호·안정공급' 기여 … IPA 법제화 작업 탄력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LNG 냉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한 인천항만공사(IPA)의 법제화 작업(인천일보 2017년 9월7일자 2면)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IPA는 'LNG 냉열의 신재생에너지 반영 검토' 연구용역 결과, 'LNG 냉열도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LNG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초저온 LNG 냉열을 재활용 한 냉동·냉장창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IPA가 LNG 냉열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보고서는 "LNG 냉열은 천연가스 저장·운반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생성된 열로 이를 일정한 기술과 결합해 재활용하면 환경보호뿐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중 신에너지로 지정된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와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처럼 LNG 냉열도 신에너지로 지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중질잔사유는 원유를 정제한 후 남은 최종 부산물을 말한다.

LNG 냉열과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등 기존 신에너지를 비교·분석해 보니, LNG 냉열이 더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이 컸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천연가스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나라이며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LNG 냉열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런 LNG 냉열을 재활용하게 되면 냉방·냉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고서는 "LNG 냉열이 신에너지로 반영된다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의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