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타워크레인의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한 경우 ▲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조종사가 음주, 마약, 과로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나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한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금지 규정을 신설해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올 한 해만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의 등록, 검사, 정비, 조종 과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