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개정안 제출해 거주시설 학대 예방에 기여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12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원장 아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장애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484곳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 공동이용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 마련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