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폭탄
사회적 재난 피해보상을 위해 추진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인천지역 시설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예정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삼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올해 1월 개정 공포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그간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던 시설 중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의 시설이 의무 가입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신규 가입 대상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2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인천의 가입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인천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6501곳으로 이 가운데 2217곳이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률은 65.8%에 그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신체 피해는 사고당 인원 제한없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또한 원인을 모르는 사고도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 특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