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공여자 허위진술 소지"
청소민간위탁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우영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창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법원은 또 임 전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최모(37)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쇼핑백에 돈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을 통해 반환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소 민간위탁 권한도 파주시장에게 있어 직무 관련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최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사기죄로 몰리는 것을 우려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