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절반이 밝기 미달 추정
도 실태조사 … 75%가 부적격
적정 램프 미교체 … 안전 위협
98곳 중 LED 정비 고작 5곳
도 실태조사 … 75%가 부적격
적정 램프 미교체 … 안전 위협
98곳 중 LED 정비 고작 5곳
LED(발광다이오드) 등 사용 법적근거가 이미 2012년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5년 넘도록 LED보다 밝기면 등에서 떨어지는 나트륨등, 형광등을 계속 사용해왔다.
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시야확보는 램프의 밝기에 따라 좌우되기에, 사실상 안전사고를 장기간 방치해 온 셈이다.
12일 도, 시·군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터널은 도가 직접 관리하는 16개소와 시·군이 관리하는 82개소 등 총 98개소가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이 터널 중 절반이 '밝기기준 미달'이라 추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도 관계자들이 실시한 용인·화성·광주·안성·양평·파주 등 일부지역 도로 터널 실태조사에서 75%가 '부적격' 수준으로 판명됐다.
당시 터널들의 경계부 밝기(조도)는 최소 225lx(럭스)에서 높아야 991럭스로 측정됐다.
1럭스는 대략 촛불 1개가 내는 빛이다. 경계부 조도 기준은 터널 환경이나 운영주체 별로 다르지만, 1400~2000럭스 수준이 적정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터널은 최근 국토교통부 등이 새로운 터널 조명 기준으로 제시한 휘도(운전자가 차 안에서 느끼는 밝기) 등 측정 방식으로 계산해도 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조사에 앞서 평균노면휘도(cd/㎡)와 평균조도환산계수(lx/cd//㎡)를 서로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 기준 조도치를 경계부 975럭스, 기본부 58.5럭스로 각각 정했다.
문제는 자칫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수년간 방치돼왔던 점이다. 이미 2010년 '터널 조명기준'과 2012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터널 조명 기준이 상향됐다.
또 나트륨등·메탈등·형광등 대신 밝기가 센 고효율 LED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도와 시·군은 도로시설관리 지침 등에 명시된 대로 1년에 약 2차례 터널 조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만약 조명이 밝기 등 제 기능을 못하거나 노후 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LED로 정비된 터널은 고작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터널은 나트륨등 등이 그대로 사용돼왔다. 대부분 터널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0년 전에 완공돼 예전 기준만 준수해도 됐기 때문이다.
도 조사 결과 현재 터널에 설치된 조명 4만9405개 가운데 84% 이상 달하는 4만1507개가 이 같은 조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일 터널 내부 노후 조명기구를 LED로 전면 교체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조명업계는 지자체가 예산 탓에 자발적으로 교체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달 초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도는 뒤늦게 '전면 교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나트륨등 등은 LED보다 밝기나 소비전력 면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반면 값은 몇 배 높다"며 "아마 지자체가 예산을 아끼려고 했던 것이라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LED제품을 이용하는 추세이지만, 터널 조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기준 미달 조명은 다양한 원인이 있어 단순히 노후했다거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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