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축물 소유·임차다툼
인근 농지도 무단형질변경
소재지 주민 " 수년간 자행"
해당 국장 "법 조치 따를 것"
세입자, 권익위 등에 탄원서
인근 농지도 무단형질변경
소재지 주민 " 수년간 자행"
해당 국장 "법 조치 따를 것"
세입자, 권익위 등에 탄원서
특히 광주시 공무원들은 A 국장의 불법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행정처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시와 임차인 B모(68·여)씨 등에 따르면 A 국장과 B씨는 A국장 소유인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234-2번지 건축물을 지난 2014년 1월, 주택 및 음식점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A 국장 소유인 엄미리 234-1(전). 234-4(과). 240-4(전)번지 상에 음식점 총 140여㎡의 건축물 중, 90여㎡의 불법건축물과 인근 1000여㎡의 농지가 무단형질변경 됐다는 사실이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이후 A 국장은 무단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임차인 B씨는 계약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중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광주시는 지난 6월28일 남한산성면 엄미리 234-2번지 등 3필지 상 건축물과 농지에 대한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7월4일 소유주인 A 국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법 제14조, 농지법 제34조를 위반 했다'며 원상복구 지시를 통보했다.
이어, 시는 8월10일 문제의 불법사실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건물소유주인 A국장에게 공문으로 '불법 사실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 하였기에 본건에 대해 종결처리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시는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자 또 다시 지난 10월12일과 12월4일, A 국장에게 시정 명령과 처분 사전통지를 다시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H모(65·남한산성면 엄미리)씨 등 주민들은 "A 국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수년전부터 자행돼왔던 일인데도 그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공직자 K씨 등도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해 조사에 시달려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불법 건축물과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며 "앞으로의 문제는 법대로 처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세입자 B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글·사진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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