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지정해 도시 - 농촌 교류
김포시의회가 식생활 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신명순 의원 발의로 지난달 입법예고에 들어간 이 조례안은 시민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식생활교육도 포함돼 있다.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을 골자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 개최와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제공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을 구축해 시민과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등의 지원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전통식생활 문화진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활동 지원과 식생활 교육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도 맡게 된다.

신명순 의원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토록 했다"며 "식생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 생활 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