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전략 자문단 구성 담아
시흥시의회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손옥순·이복희·조원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시흥시는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과 방향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권육성구역 내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상권육성구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의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13일 열리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