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된다. <인천일보 10월19일자 8면>

이로써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사는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중단된 지 60일 만에 재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삼환기업의 성남시의료원 '공사 계속이행' 신청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 10월12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시는 공사 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대금 지급,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 개원은 공사 지연 등의 영향으로 애초 계획인 내년 4월말 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정률은 56.3%다.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11㎡에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8만5091㎡ 규모로 건립된다. 24개 진료과목에 513병상을 갖춘다. 사업비는 공사비(1562억원), 의료장비 구매비(611억원) 등 모두 2422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건립되는 공공병원이다"면서 "의료원 건립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