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약 50%를 부담하도록 끼워 넣었다.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5년 이상 된 학교 시설보수비를 설계비만 놔두고 전체 삭감했다.

시의회는 12일 2018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인천의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45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금액은 연간 총 730억원이다. 저소득층 급식비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116억원을 제외한 614억원 중 241억원은 교육청, 213억원은 인천시, 160억원은 군·구가 내도록 비율을 나눴다.

이대로 각자 맡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사업 추진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가 강제하는 꼴이라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다.

게다가 241억원 증액하는 대신 교육청이 내년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개선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됐다. 교육청은 승학초, 상정초, 갈월초, 장수초, 남동중, 소양초, 안남초 등 25년 이상 된 이 학교의 화장실을 고치고 교실을 현대화하는데 262억원을 들이려 했다. 시의회는 여기서 241억원을 빼갔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이 낡은 학교 개선사업 보다 시급하거나 중요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조정한 예산안에 '부 동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도 가결될 경우 재의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재판까지 갈 작정이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의회가 불법을 자행했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