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납기 연장과 체납 처분 유예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하고 체납 세액에 대해선 압류 처분을 유예한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월별 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입 통관 시 담보를 면제해준다.
특히 1년 간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지난해 대비 2~4%(또는 5명) 이상 늘었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국내 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행정 지원책을 계기로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관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하고 체납 세액에 대해선 압류 처분을 유예한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월별 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입 통관 시 담보를 면제해준다.
특히 1년 간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지난해 대비 2~4%(또는 5명) 이상 늘었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국내 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행정 지원책을 계기로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