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납기 연장과 체납 처분 유예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하고 체납 세액에 대해선 압류 처분을 유예한다.

또 납세 편의를 위해 월별 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입 통관 시 담보를 면제해준다.

특히 1년 간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지난해 대비 2~4%(또는 5명) 이상 늘었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국내 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행정 지원책을 계기로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