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옹진군의회가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가 발생한 협수로에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조사를 통해 영흥수도의 위험성을 인지한 지 2년 만에 뒤늦게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일보 12월5일 1면>

옹진군의회는 12일 열릴 정례회에서 영흥도~선재도 간 협수로에 대형 선박 통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달 3일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상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먼저 영흥도~선재도 간 협수로에 대형 선박 통항을 금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협수로에는 대형 선박의 왕래가 잦아 낚시어선과의 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속한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요약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영흥수도 수역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안유조선 등은 가급적 동수도 및 서수도를 이용해 통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영흥도 해역은 평소에도 소형 어선 3~4척만 동시에 통행이 가능한 좁은 해역이지만 대형 선박이 1일 7회 이상 운항해 선박충돌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영흥도~선재도 간 협수로 내에 대형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 조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두항 시설을 확충하고, 배후부지 확대를 위해 하루 빨리 국가 어항으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진두항은 매우 협소한데, 지역 어업인의 어선 146척과 타 지역 선박 등 200여척이 수시로 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항 내에 쌓인 갯벌을 준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과 국회, 국민안전처장,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시의회 옹진군에 전달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