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할마할빠법' 대표발의
'할마할빠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족 등이 손자녀를 돌봐줄 경우 할아버지와 아빠(할빠), 할머니와 엄마 등에게 가족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손자녀 등과 외출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이용비용을 할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과 출산양육 문제를 동시 해결함은 물론, 6070세대와 3040세대를 묶는 '가족과 국가 공동체'의 의미도 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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