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례식장 건설사 '물의'
김포시 풍무동에서 장례식장을 신축하고 있는 건설사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사업부지 인근 농지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불법 가설물을 사무실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A건설사에 따르면 A건설사는 당초 시에서 허가받아 설치한 사무실 등의 가설 건축물을 임의로 인근 농지로 이전해 사용해오다 지난달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앞서 A사는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장례식장 신축에 필요한 컨테이너 9동과 패널식 구조물 1동 등 총 10동(200㎡)의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내고 이들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

설치장소와 기간은 장례식장 사업부지내인 풍무동 662-7 일대 6필지로 올해 말까지 1년간이다.

그러나 건축물 공사에 이어 주차장 등 사업부지내 포장공사를 위해 이들 가설 건축물을 인근 농경지인 662-11로 농지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됐다. 농지전용절차없이 당초 허가위치에서 무단으로 설치장소를 이전한 것이다.

A사는 불법사실이 적발된 뒤 지난달 20일 옮겨진 장소에서 건물이 준공되는 이달 말까지 사용하겠다며 시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는 같은 달 24일 A사에 건축법 제20조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예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A사는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설사용을 중단하지 않아 사전예고와 원상복구명령 등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토지주와 협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장례식장이 이달 완공예정에 있어 곧 가설건축물도 철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만 30일이고, 원상복구명령과 촉구 기간까지 합하면 내년 2월 말에나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례예식장은 세계문화유산 장릉과 불과 50여m에 떨어진 아파트단지 초입에 7543㎡ 규모로 허가돼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