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청에서 시설 관리를 맡은 용역 직원들이 탄산가스소화기를 고철로 팔아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용역 직원 A씨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청 전산실 내에 비치된 200~300만원 상당의 소화기 2병을 25만원에 고철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산실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서 소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화기는 일반 성인 키 정도의 높이로 가스를 주입해 사용하는 형태다. 옹진군청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고철 매매업자로부터 소화기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피의자들이 소방업체에 소화기를 팔려고 했다가 고철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청은 검찰 조사가 끝나면 용역 직원들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