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근로자 평가서 결정
인천지방검찰청이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12월7일자 19면>

인천지검은 지난 9일 남구 학익동 청사를 관리할 시설·청소 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청사관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검찰은 이 공고를 통해 근무인원 정원을 청소 19명·시설 14명 등 총 33명으로 명시했다. 이는 현 용역 근로자 33명과 같은 숫자다.

앞서 인천지검은 '용역인력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용역 근로자 숫자를 조정할 예정이었다.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은 평가 이후 인력이 대거 감원될 것이라 우려하며 고용보장을 요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평가를 해보니 용역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