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곽종배 의원 자격정지 1년 … 강력 반발
인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잠시 찬·반 결정을 유보하고 차후에 결정하자던 당론을 어기고 설립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구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연수구의회와 민주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정현배(선학동·연수1·2·3동·청학동)·곽종배(옥련1·2동·동춘1·2·3동)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두 의원이 지난 4월 연수구의회에서 처리한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출자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당론을 거슬렀다고 보고 있다. 당시 시당은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들을 소집해 조례안을 부결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현 징계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 지방의원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단 설립 찬성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당의 징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시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이 이번 사안을 중하게 보고 강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해서 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