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8~29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 481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 유아, 청소년이다.
사업에 선정된 유아, 청소년은 내년 1월에서 11월 사이 8개월 동안 매달 8만원 상당의 스포츠강좌이용권(태권도, 검도, 볼링, 수영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인터넷 홈페이지(svoucher.or.kr)를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 또는 시 체육진흥과(031-481-21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모집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 유아, 청소년이다.
사업에 선정된 유아, 청소년은 내년 1월에서 11월 사이 8개월 동안 매달 8만원 상당의 스포츠강좌이용권(태권도, 검도, 볼링, 수영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인터넷 홈페이지(svoucher.or.kr)를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 또는 시 체육진흥과(031-481-21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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