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은 공연음란, 절도, 협박,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계양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기 소유 화물차 뒤에서 소변을 보다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물차 시동이 켜져 있던 점을 감안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편의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거나, 미용실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진 뒤 허락 없이 커피를 타서 마시고, 식당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와 빈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정신감정 결과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된 점,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