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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어린이 키즈카페나 식당 내 놀이시설 등의 실내공기질(미세먼지)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3093곳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경우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상에 따른 공기질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방치돼 왔다.

최근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가 영·유아의 뇌 발달을 해쳐 평생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유니세프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와 같이 성장기 어린이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날씨가 추워 공기를 환기시키기 어려운 겨울철에 실내공기는 더욱 중요한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해 그 피해가 성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인 만큼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