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빈집정비 등도 포함키로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빈집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 공공주택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재생으로 원주민인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사항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밖에 마을회관, 어린이집, 마을방송국 등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